"전자발찌 찼는데 죽을래"…女 협박한 전과 15범 영장

입력 2021-09-04 19:52   수정 2021-09-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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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협박한 A(5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중랑구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런 적 없다`, `그것보다는 약하게 이야기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 CCTV 관제센터 등 기관과 함께 A씨를 추적해 2시간가량 뒤인 오후 9시 20분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협박한 사건의 용의자와 A씨의 인상착의가 일치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과 1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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