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진다…인가제→신고제로 전환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9-07 17:07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쉬워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지점 등을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막고 고령층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는 사전신고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도 완화했다.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가 생겼을 때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가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인 경우로 완화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