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논란에…"필요한 라이선스 이미 취득"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9-08 15:45   수정 2021-09-08 15:57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의 펀드, 보험 상품 등의 판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행위라고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카카오페이가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8일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여부 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등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 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도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인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진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카카오페이는 일단 이러한 금융당국의 판단에 대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고 상품 선별과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투자되도록 해주는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의 입금 역시 선불충전금인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서비스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비교 서비스인 ‘내대출한도’의 경우도 라이선스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았고,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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