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또 하이패스 차로에만 적용됐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이 일반 차로에서도 가능해지고, 국공립대학에서도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주기간 산정 시점이 `공고일` 또는 `구매지원 신청일`로 상이하다.
이 때문에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지원 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고속도로 요금소의 일반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고, 국공립대학에도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전기·수소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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