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

입력 2021-09-18 18:01   수정 2021-09-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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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업은 자금 운용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가지급금`으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지급금은 접대비, 사례비 등의 비용으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증빙할 수 없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는 Z 기업의 박 대표는 3년 전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 9억 원 대의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박 대표는 부족한 자금 4억 원을 기업 자금으로 대여해주게 되었는데 최근 세무대리인으로 부터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많아 세금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박 대표가 자녀에게 대여해 준 금액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의 누적액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 내 세금 부담이 큰 항목으로 분류되기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연체 시 복리로 적용되어 이자 부담을 높입니다. 인정이자 미납 시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폐업 및 법인 해지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경우 그동안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돼 금융권 대출 혹은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정되어 양도 또는 폐업 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금리가 높아집니다. 게다가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으나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ㅤ특성과 상황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천봉현,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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