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재, 장기화 국면으로
2023년 임기 종료 손태승
'하나금융 회장 후보' 함영주
취업 제한 확정 시 거취 불분명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합니다.
2주 전 법원이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지은 판결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사모펀드 관련 제재도 당분간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리적 측면에 더해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판결에 항소하며 내놓은 공식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밝힌 `법리적 측면`이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점을 말합니다.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던 우리은행의 실태만큼은 조목조목 인정해서입니다.
또 하나금융지주와 동일한 사건으로 소송 중인 점도 이번 항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또한 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고 징계 취소 소송 중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이 항소를 확정하면서 지난해 시작된 사모펀드 관련 제재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손 회장의 이번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반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해를 넘겨서 나올 것이 유력합니다.
이에 따라 DLF 판매 내부통제기준이 미흡한 곳들에 대한 처벌 일정도 덩달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도 추석 이후로 연기한 상황.
해당 제재심 또한 함영주 부회장의 1심 소송 결론이 나오고 나서야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만일 중징계가 확정되면 최소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후년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
특히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도 꼽히는 함 부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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