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대 규제 완화 민간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23일부터 접수

임동진 기자

입력 2021-09-23 11:27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14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는 관악구 신림1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부터 10월29일까지 37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파트 건립시 2종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으로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공모대상에는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등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포함된다.
다만 앞서 6월 ‘서울시-국토교통부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발표한대로 공공재개발과 2.4대책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도 빠진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정기 공모(연1회) 방식으로 보완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의지,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1월 중 자치구 사전검토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시가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되는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구별 안배 및 주택가격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연내 민간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난해 1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이어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은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린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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