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관 변경 전략

입력 2021-09-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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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필수요건에 포함되는 ‘정관’은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구성, 업무 내용을 비롯하여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관은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임원 및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지배 구조 및 경영권 방어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이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가 정관을 대신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을 빼놓거나 잘못 기재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기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주주의 이윤 분배구조, 보수, 상여, 퇴직금, 임원 및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 등의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특성상 관련 법규, 사회 환경, 기업 성장에 따라 내용을 점검하고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L 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부터 함께 해온 김 전무가 사임하자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했고 김 전무는 과도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위 사례는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고 있기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며, 자본 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기에 지급에 대한 제한 범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L 기업의 정관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습니다.
한편 인천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윤 대표는 2년 전 법인세와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 양도차익의 40%를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했고 인건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1심과 2심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정관 상 규정이 특정 임원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P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대표이사 월 보수액 80배, 감사의 월 보수액 40배를 지급한 행위가 특수 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를 급격히 인상한 일시적 행위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며, 변경된 정관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관은 기업 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요소로 적절한 시기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지출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안되며,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할 때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원 보수와 유족보상 제도, 비상장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차명 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 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련 법규와 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이 가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이 법인 정관을 정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진규, 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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