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과 해당 법안들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도심주택공급 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주거재생 혁신지구` 신설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 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지난 3일 발표된 6차 선도 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1~6차에 걸쳐 56곳이 선정됐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7만5,7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후보지 56곳 중 39곳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다. 공급 규모로 약 5만5천 가구다. 이중 17곳(2만5천 가구)은 지구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2 동의를 얻었다. 대책 발표 후 약 7개월 만이다.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 예정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은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3분의2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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