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美 6세 여아 사망사고, 알고보니 '인재'였다

입력 2021-09-26 13:18   수정 2021-09-26 14:08


이달 초 미국 콜로라도주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는 놀이기구 직원 과실 등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노동고용부 사고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놀이기구는 숨진 6세 아동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됐으나, 신입 운영직원 2명은 사전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숨진 아동은 놀이기구에 탑승한 후 무릎 부위에 착용하게 돼 있는 2개의 안전벨트 위에 앉았지만, 직원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놀이기구를 작동시켰다.
또 안전벨트 미착용을 알리는 경고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직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대응 교육을 받지 않았던 탓에 별다른 조치 없이 시스템을 재설정한 후 기구를 작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숨진 여아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아주 쉽게 예방할 수 있었다"며 "보고서는 사고가 놀이공원 측 과실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놀이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공원 측은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사고조사 보고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콜로라도주 `글렌우드 캐번스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6세 여아가 110피트(약 34m) 깊이의 깜깜한 지하로 수직 낙하하는 놀이기구를 탔다가 추락해 숨졌다.
현재 놀이공원은 재개장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는 여전히 운용을 중단한 상황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