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적고 창구에서 받으면 가산금리↑↑"

입력 2021-09-27 09:30   수정 2021-09-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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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대출금리 1억미만 가산금리 0.72%P"
"창구에서 대출 받으면 비대면 보다 +1.0%P"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소액 대출과 창구 대출에 은행의 가산금리가 `벌칙` 수준으로 높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대출금액이 적으면 금리가 최대 0.72%포인트(p)가 가산되고,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비대면 신청보다 1%p 가까운 금리가 가산된다"며 은행이 금융취약계층에 원가로 보기 어려운 벌칙적 금리를 매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한 시중은행의 일일금리표에 따르면 이 은행은 대출금액을 2천만원 미만, 2천만∼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1억원 미만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액이 낮은 순서대로 0.72%p, 0.21%p, 0.06p%를 금리에 가산하고, 전세대출에는 0.70%p, 0.36%p, 0.11%p를 가산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또 "디지털 금융에 취약해 창구를 찾는 금융소비자나 정보조회 제약 등 기술적 문제로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어 창구에서 신청하는 대출까지 금리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이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면서 소액대출과 창구대출에 현격히 금리를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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