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후진적 산업재해…중대재해법은 최소 안전틀"

정원우 기자

입력 2021-09-28 16:24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자는 취지"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는 법률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법 정착까지 잡음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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