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비과세한도 상향…벤처업계 "추가 지원책 필요"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9-29 17:25   수정 2021-09-29 18:14

    <앵커>
    벤처·스타트업 임직원들이 행사하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실제 가져가는 보수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현장에서는 이 마저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의 발전이 개인의 재산 증식과 직결돼 종업원의 주인 의식을 높이는데 활용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당장 높은 보수를 주지는 못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우수 직원을 유치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습니다.

    임직원들로선 대박을 노리는 수단이었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못한 낡은 규정 때문에 직원을 붙잡는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빅테크 기업들을 위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 보다 높은 보수를 약속하는 곳이 늘면서 스톡옵션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번 과세규정 개편에 따라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이 스톡옵션 행사로 1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경우 종전보다 700만원 가량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됩니다.

    정부는 이번 스톡옵션 제도 개편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 가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옥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과장 : 비과세 확대라든가, 시가 이하에도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 확대도 기재부의 조특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조금 덜 해질 것이고, 스톡옵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확실한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 : (스타트업에) 중간에 합류한 사람들 입장에서 세금까지 낸다고 생각을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의 영역으로 봐주면 좋겠고, 과세도 많이 건드리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다 해도 이를 지원해 중소기업에 좋은 인력이 많이 간다는 취지 하에 그냥 놔뒀으면 합니다.]

    빅테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의 보다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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