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과잉진료 막는다"…진단서 있어야 한달 이상 치료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9-30 17:21   수정 2021-09-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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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사고 치료엔 과실책임주의 적용
    4주 초과 치료에는 진단서 제출 의무화
    제도 개선으로 1인당 2~3만원 보험료 절감 기대

    <앵커>
    정부가 높은 손해율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보험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습니다.

    특히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진단서 의무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당 평균 2~3만 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는 2023년부터는 가벼운 차 사고가 났을 때 한 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은 상해 1~11등급의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로,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지만 4주를 넘어가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 지급 방식도 변경됩니다. 그간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도입돼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와 같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환자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자동차보험 수술에 나선 이유는 과도한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잉진료로 연간 약 5,400억 원의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는데, 그 중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잉진료가 상당부분 감소하면, 계약자당 평균 2~3만 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부 특약에 가입했던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을 인정하고, 고속도로 등 차량으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정부가 지원하는 등 보험료 할인 요인이 확대됩니다.

    가입자의 주행거리 정보도 보험사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의 원가지수도 공개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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