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안 검토 '하세월'...라임펀드 논의는 8개월째 답보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9-30 11:06   수정 2021-09-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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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을 사전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안건소위원회’가 밀실회의로 운영되며, 제재 안건들이 반년 이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두차례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에 달했다.

부의 횟수별로 살펴보면, 2회 29건, 3회 7건, 6회 1건이었으며, 기간별로는 1달 이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안건소위에서 검토 완료까지 204일이나 걸린 안건도 3건이었다.

안건소위에서 아직도 검토 중인 안건도 8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됐다.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제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로 그동안 총 3차례 논의 됐으나 214일이 지난 28일 현재까지 검토가 완료되지 못았다.

또한 디스커버리 펀드사(디스커브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제안도 지난 6월 18일에 최초 부의됐지만 2차례 논의 후 102일째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역시 6차례나 논의됐지만 2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며,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에 회의록도 없다.

강민국 의원은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과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건의 조속한 처리와 안건소위 회의록 작성·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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