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모임 제한' 손본다…"규정 단순화 필요"

입력 2021-09-30 12:13   수정 2021-09-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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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대책 중 하나인 사적모임 제한 기준이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향과 관련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도 자체의 복잡성이 있어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도입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단순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오후 6시까지는 5인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최대 4명, 그 이후로는 3인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2명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가정에 한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함에 따라 낮 시간대는 접종완료자 2명, 저녁 시간대는 접종완료자 4명이 각각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10월 4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안의 적용 기간에 대해선 "추석 연휴 이후 방역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하고 위중증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체계를 개편한다고 예고한 부분도 있어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반영해 복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선 "다음 주 정도까지 주별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평가하겠다"면서 "하루하루의 확진자 변동은 전날 검사 건수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데 추석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것도 일정 부분은 당시 검사량이 대폭 증가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그 양상이 계단식인지 등을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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