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루됐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을 추가 고발했다.
SK그룹은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를 추가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그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 회장과 SK그룹"이라고 주장했다.
SK그룹은 "이들은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SK그룹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 관련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SK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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