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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특약 가입했다 '이혼'…무사고 인정 가능할까 [슬기로운 금융생활]

장슬기 기자

입력 2021-10-01 17:45  

4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필수
경상환자 치료비는 과실책임주의 적용
한방병원 치료도 규제 검토


`아주 살짝` 앞차와 부딪혔는데 뒷목부터 잡고 나오시는 운전자분. 이후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한 달째 병원에 누워계시다는 소식까지. 치료비는 내 자동차보험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 대수술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나이롱 환자`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위 사례처럼 경미한 사고에 과잉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간 5,400억 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해당 제도들이 시행되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 4주 이상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필수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진단서입니다. 그 동안은 진단서 없이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를 마음껏 받았죠. 보통 직장인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회사 눈치때문에 장기간 입원하기 힘든 경우가 많지만, 시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특히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2023년부터 상해 1~11등급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초과할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진료기간에 따라서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기준을 4주로 잡은 이유는 경상환자의 63%가 14일, 81%가 28일 이내에 진료를 종결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캐나다나 영국 등 선진국들은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바로 `과실책임주의 도입`입니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치료비를 지급하는 데에도 과실을 따진다는 겁니다. 이 역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함께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 지급하되, 이후에 본인과실을 따져서 과실부분은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과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두가지 제도 개선으로 전 국민의 자동차보험료는 계약자당 평균 2~3만 원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한방 병·의원 치료도 규제 대상…상한선 설정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의원 진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의원 상급병실 설치가 늘면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입원료 일정 부분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정, 집중 치료 필요 등 `치료목적`을 위한 상급병실 입원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이나 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진료수가 기준이 마련됩니다. 경미한 사고로 과도하게 약침 치료를 받는 등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한의원 입장에서는 반발이 큰 사안일 수 있지만,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년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부부특약 가입했다가 이혼했다면?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골자는 보험금을 더 깐깐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제도가 조금은 과도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행히 이번 개편안에는 보험금 지급을 규제하는 내용 외에도 보험료 할인 요소들이 함께 포함돼 있었습니다.

먼저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남편과 함께 부부특약에 가입했고, 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또는 장거리 직장으로 발령이 나서 남편과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현행대로라면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는 부부특약 기간 무사고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경력 없이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는 만큼 보험료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에도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인정이 되고, 이 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하면 최초 가입 보험료보다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으로 떨어지는 낙하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재는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개선, 낙하물 사고도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보장해주는 피해는 무보험 사고와 뺑소니 사고입니다. 여기에 차량 낙하물 사고가 포함됩니다.

★ 슬기로운 TIP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이런 제도들이 개선돼도,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여부를 어떻게 따지느냐,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과실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닌 사람,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죠. `그래봤자 보험사 편`이라는 인식입니다. 실제 대형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한 손해사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소비자 중심으로 손해사정사제도를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안내 부족, 홍보 부족으로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아 이번 주 슬기로운 TIP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입니다. 무조건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손해사정사에 업무를 맡길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들은 보험사에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보험금 청구 중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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