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화천대유 측에서 수익금 일부를 대가성으로 받았는지도 추궁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그런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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