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30% 상한' 오른 가구, 文정부 들어 21배↑

김원규 기자

입력 2021-10-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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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문재인 정부 들어 21.6배 늘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분석이다.
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사례가 2017년 4만 406곳에서 올해 87만 2135곳으로 21.6배 증가했다. 이에 부과된 세금(재산세 본세기준) 또한 2017년 298억 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 136만원으로 25.3배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돼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오른 집들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1년 1만6354곳으로 무려 8177배 증가했고, 부과세액은 39만원에서 80여억원으로 늘었다. 중저가 주택이 많았던 금천구는 같은 기간 1건에서 5666건으로 늘었다.
강북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9건에서 2만 5665건으로 2851배(세액 4117배) 증가했고, 대규모 신축단지 많이 들어선 강동구 또한 2875배(세액 4428배) 늘어났다.
이외에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구로구가 1000배 전후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지역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산된 셈이다.
여기에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올해 1조 7266억원으로 1.9배 이상 증가했다. 단 구로구와 금천구,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와 도봉구 등 몇몇 자치구의 경우 2020년 대비 올해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새로 도입된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의원은"문재인 정부 5년간 세금 징수가 최고 8000배 증가하고, 부담 규모가 2만배 증가 했다"며 "원점에서부터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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