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하자보수 분쟁..."법 개정 시급"

김원규 기자

입력 2021-10-06 17:24   수정 2021-10-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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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새로 지은 주택에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사가 제대로 보수를 안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자 보수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인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벽체 균열은 물론 천장에 누수 흔적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의 보수 요청에도 시공사는 별다른 답이 없는 상황.
    [삼송동 A타운하우스 입주 예정자: 입주자 입장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이런 저런 핑계로 입주자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처럼 주택 하자 보수 분쟁 사례가 시공 기술 발전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신청 건수는 6,100여건으로 2017년(4089건)과 비교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공사가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한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분양가 규제가 들어가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또 시간이라는 게 금융 비용과 관련이 있다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봐요.]
    법으로 정해진 하자 보수 기준 역시 또다른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보수 조건이 공사상 균열·누수 등 10여개 항목에서 안전·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발생 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행 법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면 예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의 하자나 보수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거죠.]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택 하자문제는 소비자 권익과 안전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커뮤니티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현안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에 사각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조건에 따라 모든 하자를 막을 순 없지만,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하자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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