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억제책, 전세대출 분할상환·증액 제한 유력"

입력 2021-10-12 17:21   수정 2021-10-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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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이르면 다음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전세대출 분할상환·증액 제한 포함 유력
    DSR 규제 대상 포함은 반대 목소리 나와
    <앵커>
    정부가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수요자 수요가 많은 전세대출 관련 규제가 담길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성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은 전세대출 관련 규제입니다.

    가계대출(33조2,877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전세대출(16조4,985억 원)을 잡아야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7일 기준)

    전세대출은 서민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추가 대책 중 전세대출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포함, `부분 분할상환 방식` 의무화, 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 한도 의무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전세자금대출 갱신 시 증액 범위 내 대출한도 의무화와 부분 분할상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앞서 실행한 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 한도 의무화 도입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때 전셋값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면,

    기존에는 보증금의 80%인 4억8천만 원에서 기존 대출금 2억 원을 뺀 2억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올린 보증금 증액분 2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부분 분할상환 방식 의무화`도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중은행들은 예상합니다.

    하지만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세대출 이용자 대부분이 여윳돈이 부족한 서민들이기 때문에 대출이 막히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또 정책금융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은 위험 회피를 위해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대출 문턱만 높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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