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분할상환·증액 제한 포함 유력
DSR 규제 대상 포함은 반대 목소리 나와
정부가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수요자 수요가 많은 전세대출 관련 규제가 담길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성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은 전세대출 관련 규제입니다.
가계대출(33조2,877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전세대출(16조4,985억 원)을 잡아야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7일 기준)
전세대출은 서민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추가 대책 중 전세대출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포함, `부분 분할상환 방식` 의무화, 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 한도 의무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전세자금대출 갱신 시 증액 범위 내 대출한도 의무화와 부분 분할상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앞서 실행한 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 한도 의무화 도입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때 전셋값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면,
기존에는 보증금의 80%인 4억8천만 원에서 기존 대출금 2억 원을 뺀 2억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올린 보증금 증액분 2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부분 분할상환 방식 의무화`도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중은행들은 예상합니다.
하지만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세대출 이용자 대부분이 여윳돈이 부족한 서민들이기 때문에 대출이 막히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또 정책금융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은 위험 회피를 위해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대출 문턱만 높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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