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천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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