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고발에도 대주주 심사 중단' 사라진다…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

입력 2021-10-13 16:42  

'단순 고발에도 대주주 심사 중단' 사라진다…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


금융회사의 각종 인허가·대주주 자격 심사 과정에서 형사 고발이나 검경 수사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가 무기한 보류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고발·수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관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 조사에 대해 인허가 신청 시점 이후 관련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심사한다.

단, 신청서 접수 이전부터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 고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또 심사 중단 장기화를 막기 위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 심사 재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지주회사법 등은 이미 개정 작업을 마쳤고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등은 연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