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

입력 2021-10-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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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등재한 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입니다. 정부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 보유하는 기업을 적발하여 제재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와 재산은닉을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를 연계한 NTIS를 기반으로 차명 주식을 적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차명 주식을 추적해 1조 2,21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위험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상법 규정에 의해 발행된 것도 동일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명의신탁주식의 존재 자체만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기업이 몇십 배로 성장한 상태라면 법인설립 시 주식 평가액보다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몇십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직계존속과 부부간의 공제를 어렵게 만들어 배당 시 가산세, 소득세가 부과되고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추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이 있으면 대주주여야 하는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절세를 실현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커졌을 때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주식이 명의수탁자의 가족에게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희박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명의신탁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환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며 자문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통과된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로 차명 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차명 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주식 평가액을 검토해야 하고 기업 상황, 상법 및 세법 등을 검토하여 진행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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