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이 뭐예요?..."지정되고 24억 상승"

김민수 기자

입력 2021-10-18 11:41   수정 2021-10-18 12:00

압구정동 등 허가구역 지정 후 평균 4억 올라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 전경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아파트 가격이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평균 4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압구정동에서는 허가지역 지정 후 아파트 실거래가가 24억 원 넘게 급등한 사례도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41채로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실거래가는 평균 4억393만원이 올랐다.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30채가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가격이 상승했고, 6채는 가격이 떨어졌다. 2채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가격이 급격히 오른 곳도 있었다. 지난 9월 거래된 압구정 한양 8차 아파트(전용면적 210㎡)는 지난해 7월 거래된 49억8000만 원보다 24억 원 오른 72억 원에 팔렸다.

압구정 현대 2차 아파트(전용면적 160.28㎡) 역시 지난 9월 직전 거래가인 43억원보다 15억원 오른 58억원에 거래됐다. 압구정 현대 8차 아파트(전용면적 163.67㎡)도 올해 1월 37억원에서 8월 48억7000만원으로 거래가격이 11억원 이상 올랐다.

강남 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용면적 154.44㎡인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는 거래허가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3억6000만원, 전용면적 65.25㎡의 신시가지 2단지는 1억2500만원이 상승했다.

김회재 의원은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의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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