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의 존재만으로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입력 2021-10-20 18:01  

경기도 광주에서 제조업을 하는 강 대표는 사업 초기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기업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고비를 넘긴 끝에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악화와 더불어 유례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금융권에 자금 조달을 요청했지만 가수금으로 인한 부채비율이 높아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계정은 알 수 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처리하는 가계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의 개인 자금을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는 정책 자금과 운용자금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기업에 투입하며 가수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사내에 차입된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가 되어 당좌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을 높이게 됩니다. 불건전한 재무구조는 기업 진단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에 관련된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가수금이 실질 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나쁜 기업으로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기업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수금은 손익을 은폐하는 데 악용되기 쉽고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줍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결산 시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는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부정한 목적 없이 존재만으로도 고의적인 매출 누락, 세금 회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의도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된 매출을 누락시키고 기업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 항목으로 처리한 후 대표가 가수금을 인출하면 공금을 횡령하는 수단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가수금이 있다면 문제 발생 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의 재무 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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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송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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