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리스크 해결 시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입력 2021-10-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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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O 기업의 권 대표는 창업부터 법인 설립까지 부족한 자금으로 어렵게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는 사업이 잘돼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권 대표는 자금 운용의 압박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해 수익금 모두를 이익잉여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은 경우, 대외적으로 기업 운영이 잘 된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가업승계 또는 상속으로 지분변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후 상속이 시행될 때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발행한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 자금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신용도가 하락해 금융권 거래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최고세율에 육박하는 소득세를 대표가 부담해야 하며, 추가로 4대 보험료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위 사례처럼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인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을 처리해야 할 때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란 기업의 주주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가지급금 상환을 돕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높아진 기업 가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세무 위험을 줄이며, 사전에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 대표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을 선정해 추가적인 이익분배가 이뤄지는 것으로 1회에 한해 현금배당이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은 기업 대표가 합법적으로 기업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절세 또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정기배당은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연 1회 결산기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배당을 확정합니다. 정기배당은 금전, 주식, 현물 배당이 모두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대다수 CEO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나눠주는 차등배당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배당금을 합리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고, 주가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에 따라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가계소득의 향상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배당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나눠야 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여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으면 배당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법인을 설립할 때 기재해야 하는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단계의 이익잉여금을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처럼 배당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이롭게 작용하며 기업에 당장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배당 정책을 활용하기 전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상법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실행한다고 모든 세금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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