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층까지 재건축 가능
용적률 10% 상향...의무공공기여 삭제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관리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된다. 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에 따라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160곳(약 41%)가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저층·저밀 용도지역 등은 제외된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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