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양동구역 재개발 승인…"쪽방주민 이주대책 첫 사례"

김원규 기자

입력 2021-10-22 08:17   수정 2021-10-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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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에 있는 양동구역 제 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곳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판자촌이 형성됐던 곳이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집창촌과 여관, 여인숙 등이 자리 잡은 바 있다. 지금은 노후화된 건물이 밀집된 곳이다.

시는 올초부터 원주민들과의 소통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재개발 방안을 구상했다. 그 결과 재개발 기간 주민들이 새 주거 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는 `철거,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주 대책을 도입했다.

쪽방 주민 이주대책과 함께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쪽방은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전면 철거되고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균형발전 본부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민간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소외된 쪽방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첫 사례로 향후 이곳과 유사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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