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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이것' 가장 중요하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장슬기 기자

입력 2021-10-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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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으로 지정
엘리베이터 내 '고유번호'로 위치 파악
고유번호 활용한 간편가입·관리 가능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도 생겼다면? 갑작스레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고 비상버튼을 눌러도 응답이 없는 상황. 119에 신고하기 전 `이것`부터 확인해보자!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 실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먼저 앞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엘리베이터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와 금융이 대체 무슨 관련이?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발생을 보장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이 현재 국내에서는 의무화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소유주라면? `승강기보험` 의무가입

우리나라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무보험은 자동차보험이죠. 자동차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사고 이야기를 꺼낸 이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입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2019년 9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건물주를 비롯해 법령에 의한 승강기 관리자, 관리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엘리베이터 사고만 보장할까요? 아닙니다. 최근 엘리베이터 만큼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바로 에스컬레이터죠. 에스컬레이터를 비롯해 휠체어리프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도 모두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엘레베이터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발생한 사고들도 해당 의무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발생하면? 엘리베이터 `고유번호`부터 확인하라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먼저 알려드립니다.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된다면? `이것`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기사 제목에 대한 정답은 바로 `고유번호`입니다.

엘리베이터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는 쪽을 보시면 `승강기번호(ID)0000-000`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고유번호가 바로 엘리베이터의 위치와 정보를 확인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번호와 함께 QR코드도 탑재돼 있어 스마트폰으로 승강기 설치 정보와 검사이력도 확인 가능합니다.

간혹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 있는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처음 방문한 곳에서 사고가 날 경우 위치 설명이 어려울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고유번호부터 확인해 빠르게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TMI(Too Much Information) 하나, 수많은 엘리베이터 중 첫 번호를 부여받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 교보생명 빌딩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년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교보빌딩에 첫 번째 번호판(0000-001번)을 부착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 사고 발생했을 때 보상한도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한도를 대인 1인당 8,000만 원 이상(사고당 무한), 대물 사고 1건당 1,000만 원 이상으로 의무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비쌀수록 이 한도는 높아집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만큼 사고가 잦은 곳, 바로 주차타워죠. 최근 주차타워에서 부주의로 차량이나 운전자가 추락하는 사고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용 승강기도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나,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시설물에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보험의 기본 원칙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본 보상 범위는 `우연한 사고`입니다. 고의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신체 피해에 대해 최소 8,000만 원 한도, 차량 등 재산상 피해는 최소 1,000만 원 한도(건물에 가입된 보험에 따라 한도는 상향될 수도 있음)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슬기로운 TIP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 원, 3차에는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다보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갱신과 꾸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미처 갱신을 하지 못 해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다면 건물주는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보험사들도 건물주들의 편리한 보험가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이 때 활용되는 것이 `고유번호`입니다. 고유번호는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위치를 파악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최근에는 보험에 접목해 고유번호만으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보험에 가입하면 건물주가 모든 승강기 종류 등을 직접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고유번호를 활용해 따로 가입내역을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되기도 합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하면 보다 편리한 승강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관리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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