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억 넘으면 DSR 40%…"한도는 반토막, 분할상환은 확대"

전민정 기자

입력 2021-10-26 10:31   수정 2021-10-26 10:35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2금융권 DSR 기준 60%->50%...카드론도 DSR규제
장례·결혼자금엔 신용대출 한도 '예외'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주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하기로 한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앞당긴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원이 넘는 차주에게, 6개월 후인 7월부터는 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게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DSR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의 DSR 규제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높이고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DSR 시기 앞당긴다 = 정부는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2·3단계 적용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차주 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1단계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2단계는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시행시기가 2단계는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6개월, 3단계는 2022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1년 앞당겨진다.

또한 현 `최대만기`로 일괄적용 되고 있는 대출 산정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즉. DSR을 계산할 때 그동안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를 7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으로 간주해 왔는데,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년, 8년으로 줄어든다.


◆2금융권 DSR 기준 50%로...분할상환도 확대 = 2금융권 DSR 규제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2금융권 차주단위 DSR 기준이 60에서 50로 낮아진다. 그동안 DSR을 계산할 때 빠져있었던 카드론도 내년부터는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상호금융권에선 예대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차등화해 준조합원의 대출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론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이용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를 위해선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올해 실적을 감안해 내년 초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6월 기준 73.8%수준인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을 내년에는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전세대출의 경우도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신용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게 되면, 추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을 한층 더 확대해줘서 분할상환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사 가계대출 관리 더 촘촘하게...장례·결혼자금 대출 한도 예외 허용 =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매년 초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데, 이러한 대출 취급계획을 CEO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공급계획을 안분해 대출 중단을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매 반기말 각종 대출약정 위반실태도 점수점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기 위해선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DSR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한다. 장례식, 결혼식 등의 불가피한 자금 수요에 대해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예외도 허용키로 했다. DSR 확대로 농민이 농지 등 비주담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도 마련한다.

◆가계부채 증가세 과도하면 전세대출에도 DSR...내년 4~5%대로 관리 = 정부는 이같이 강화된 관리방안 시행에도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관리방안, `플랜 B` 시행을 예고했다.

금융회사의 평균DSR과 고DSR, 차주단위 DSR 규제비율을 추가조정하고 적용대상도 더 넓히는 방식이 하나다. 또한 전세대출 취급후 추가 대출 시 DSR 산정 시 전세대출 원금을 포함시키고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이 함께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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