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청산, 금융위 인가 대상…재매각 추진하라"

입력 2021-10-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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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씨티은행이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인 졸속 청산을 선택했다"면서 "소비자금융 졸속 청산 결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청산이 아닌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을 인가 대상으로 놓고 적극적으로 역할하라"고 주장했다.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지난 22일 희망퇴직 시행안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합의했지만, 경영진은 노사 합의 직후 1시간만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청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위원장은 2,500명에 달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이 해고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단계적 폐지보다는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씨티 브랜드와 지분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수십곳에 나눠 매각하는 우리금융지주 방식의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니면, 청산 결정을 철회하고 금융산업 전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매각을 유보했다가 이후 재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진 위원장은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은 명백한 금융위 인가 대상"이라며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을 비롯한 동원 가능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폐지는 당연히 인가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씨티은행 이사회의 (청산) 결정이 잘 된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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