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없는데 반값 복비까지…중개업계 생존경쟁

홍헌표 기자

입력 2021-10-28 17:15   수정 2021-10-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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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공인중개사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택 중개보수 요율인하가 시행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인하된 요율에서 협의를 통해 수수료가 더 낮아질 수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박성희씨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로 고민이 많습니다.

    요율이 내려간 건 어쩔 수 없지만 현장에서는 이제부터 혼란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박성희 공인중개사 : 기존에 0.9%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도 협의사항이라 실제수령액은 0.5~0.6% 밖에 안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책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거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율을) 확정으로 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나 이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강력히 원하는 바입니다.]

    6억 원 이상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이 기존 0.9% 이하에서 구간별로 0.4~0.7%로 인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계약할 때 의뢰인과 협의하다 보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소득수준은 예전과 비슷한데 인위적 수수료 인하는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10월 기준 지난해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6만7,300건→3만4,700건)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요율 인하에 반발해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그동안 중개서비스가 단순히 매물을 보여주는 식이었기 때문에 중개서비스를 고도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중개보수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의 수수료 불만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단순히 중개보수를 낮추는 것으로는 서비스의 질 개선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험계약처럼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중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법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반값 수수료를 받으려는 중개법인도 생겨났고, 플랫폼 기업들의 간접중개서비스도 시작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개업계의 변화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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