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43개 상장사의 3억 1,116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될 예정이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2021년 11월 중에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3개사의 3억 1,116만주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의 6,647만주가, 코스닥시장에서 37개사의 2억 4,469만주가 해당된다.
이번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 1,007만주) 대비 0.3%, 지난해 동월(1억 5,643만주) 대비 98.9%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상장)가, 코스닥시장의 경우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가 가장 많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한프(5,400만주), 코리아센터(5,010만주),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4,991만주)이며 발행 수량 대비 해제 비율 상위 3개사는 일승(84.5%), 한프(70.3%), 에이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70.0%)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