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12명 모임·다중시설 24시간 영업

입력 2021-11-0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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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면서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새벽 영업은 2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당국이 전날 핼러윈데이(10월 31일) 행사·파티가 이튿날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부터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방역패스` 즉,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증명서가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고위험시설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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