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사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부 무혐의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고발 당시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수를 3천900명이라고 광고해왔으나, 로톡에 실제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가 1천4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변협 측 주장이었다.
로톡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확인한 로톡 회원 변호사 수는 지난 7월 기준으로 3천명이었다.
공정위는 또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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