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이어 롯데마트도 희망퇴직…"기본급 27개월, 일시금 2천만원"

입력 2021-11-01 15:55   수정 2021-11-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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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올해 2월 창사이래 첫 희망퇴직
9개월 만에 2차 퇴직..."동일직급별 8년차 이상 직원"

롯데마트가 대리, 과장 등 동일직급으로 근속연수 8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8일까지 동일직급별 8년차 이상인 직원 1천2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재취업 지원금 2천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최대 27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준다.

롯데마트는 앞서 올해 2월에도 1998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롯데 유통 계열사인 롯데백화점도 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창사 42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조건에 맞는 대상자 2천여명 중 500여명이 신청했다.

이처럼 롯데 유통사들의 잇따른 희망퇴직은 실적 부진과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신규 채용을 통해 인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차원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4.8% 줄고 영업적자도 26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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