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든 주문 4분기 해소"...특별연장근로 신청한 현대차

입력 2021-11-02 14:20   수정 2021-11-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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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 상황 수습이나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대차의 올해 1∼9월 생산실적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세계적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 목표 대비 92% 수준에 그쳤다.
특히 반도체 공급난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9월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내수 -34.6%, 수출 -19.4%를 기록했다.
생산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차종은 최장 9개월 넘게 인도가 늦어져 당장 계약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출고가 가능하다.
부품협력사 역시 현대차 생산 차질과 반도체 수급 대란 등 여파로 가동률과 매출액이 급감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 증가-완성차 생산 증가-협력업체 생산 증가-협력업체 유동성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그간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4분기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심각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등으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하면 최대 생산으로 주문 적체와 협력사 경영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했다. 기간 확대는 올해 연내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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