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촉장 수여식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의결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상품 광고심의규칙 등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과 주요 민원, 분쟁 사항에 대한 예방책 등이 논의됐다.
신협은 현장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명의무 이행,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등 실천 방안을 수립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선호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소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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