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없다"…민·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전효성 기자

입력 2021-1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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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막을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민간의 개발이익의 환수조치가 강화되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한층 강해진다.

●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정부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할 예정이다.

민간 이윤율의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민간 이윤율 상한을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주차장 등 생활SOC 설치, 특별회계 통한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이다.

또한,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 민·관 공동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도 한층 강화된다.

먼저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시행 시 공공출자 비율과 사전 토지확보 비율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민·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경우 사용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출자 범위 내로 사용을 제한한다.

●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현재는 지정권자(지자체장)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50만㎡ 이상 사업)하고, 국토부장관이 민·관 공동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에 기금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모델을 개발, 개발이익 공공환수와 사업 관리강화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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