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막으려 시세조정"…증선위, 18건 불공정거래 제재

이민재 기자

입력 2021-11-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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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등 4명은 B기업 대표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공시했다. 이후 C기업을 양수인으로 추가했다. 이 과정에 B기업 대표는 C기업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배우자 명의로 A상장사 지분을 매입했다. 이후 이런 사실이 공시돼 A상장사 주가가 급등하자 B기업 대표는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D기업의 회장과 부사장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D 기업 전환사채 주식전환 등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돼는 상황이었는데 회장과 부사장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세 조정을 계획했다. 이들은 고가매수,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 증선위는 지난 3분기 중에 총 18건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개인 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 등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상장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주식 등 대량 취득 및 처분 실시 또는 중지에 대한 미공개 정보는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양향을 주기 위한 취득, 10% 또는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할 비율 이상 대량취득 및 처분, 그 취득 및 처분이 법에 따른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해당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증선위는 상장증권에 대해 가격,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세조정 행위로 형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직접 시세조정 행위를 하지 않아도 시세조정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하거나 자기명의 계좌를 빌려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명의 대여자도 관여한 정보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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