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첫 상한제 분양가, 시세의 반값…조합 반발

입력 2021-11-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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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뉴타운내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의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 수준인 3.3㎡당 2천만원에 결정됐다.
광명시는 9일 광명뉴타운내 재개발 단지인 광명2구역의 일반분양가 상한을 3.3㎡당 2천만6천112원으로 확정해 조합 측에 통보했다.
이는 당초 조합이 택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금액보다 3.3㎡당 250만원가량 깎인 것이다.
광명2구역은 당초 7∼8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시와 분양가 상한제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됐고, 이달 2일에야 첫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조합 측은 분양가를 3.3㎡ 2천300만원 이하로 최대한 낮춰 분양가를 신청했는데 최종 2천만원에 결정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입주한 광명동 아크포레자이위브 전용 84㎡는 현재 시세가 12억원대, 올해 3월 입주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는 15억∼16억원 안팎으로 인근 신축아파트 3.3㎡당 시세가 3천700만∼4천500만원을 넘어서는데 이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광명2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정부가 새로운 분상제 심사 기준을 내놓은 만큼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고무줄 잣대`로 인해 민간 분양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했던 택지비와 가산비 등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새로운 상한제 심의 매뉴얼을 만들어 8일 지자체에 배포했다.
광명2구역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가격이 결정돼 애석하다"며 "통보받은 분양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비교해 재심의에 대한 유불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광명시가 조합의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용하면 바뀐 기준으로 다시 분양가를 산출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광명2구역은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현재까지 상당한 공사비가 투입된 데다 금융기관과 약정한 조합원 중도금 대출 문제도 걸려 있어 일반 분양 시기를 마냥 늦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해 재심의를 하더라도 분양가가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을 경우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조합 손실만 커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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