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자 서비스 확대"…'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1-11-11 17:55   수정 2021-11-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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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국회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4월 제19대 국회에서 최초발의된 이후 제 20대 국회를 거쳐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는 "`찾아 가는 금융서비스`, `영상·화상 서비스` 등에 대한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하는 기색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취약자나 디지털 소외자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사, 상병자 등의 경우 창구내방이 어려워 이들의 디지털 금융 소외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디지털 소외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 상품 이해도를 제고해 불완전판매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업계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자산 관리 및 상속·증여 등과 관련한 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신탁계약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면을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후에는 다양한 노후상품 개발을 촉진해 맞춤형 노후 상품을 활성화하고 고령층 고객에게 찾아가는 대면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게 됐다.

판매 채널 사이의 연계 서비스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다양한 금융소비자 접근 경로에도 불구하고 상호 유기적 보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옴니채널(Omni-channel)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금투협은 "앞으로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방문판매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이 유예된 1년 동안 업계는 업계 준비반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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