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이 종목, 개미 매도 우려"…증권가 "내년이 더 걱정"

입력 2021-11-12 17:14   수정 2021-11-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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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서 보신대로 매년 연말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증권부 문형민 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리포트에서 살펴봤지만 올해 연말 개인투자자 매도세가 지난해보다 커지는 건가요? 증권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보다 개인투자자 매도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개인 순매수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상황인데요.

    지난해에는 1월부터 11월 둘째주까지 우리 증시에서 약 57조원 순매수한 반면, 올해는 같은 기간 86조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 개미’가 많아진 상황이고요.

    이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매도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증권업계는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증시에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순매수로 일관했던 개인은 이번 달 들어 오늘(12일)까지 1조 8,653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인의 매도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히 개인 매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도 있습니까?

    <기자>

    올해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컸고 또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 위주로 매도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있는데요. 개인투자자는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카카오를 2조 9천억원가량 순매수했고 주가상승률 또한 연초대비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NAVER 또한 개인이 1조 1천억원 넘게 순매수했고 수익률은 39.4%로 나타났고요.

    이 밖에 금호석유, SK바이오사이언스, SK이노베이션, 기아 등도 개인 순매수와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이런 양도세 회피 물량 문제는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슈인데요.

    증권업계도 마냥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기자>

    앞서 설명한 대로 개인의 연말 매도 흐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개인의 연말 매도 규모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을 수 있다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주가 수준이 상반기보다 낮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 시장이 조정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도가 예전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 말이 되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면 과세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과세 범위가 있고 그것을 넘어가는 수익 구간부터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2023년부터는 전면과세로 부과가 될 것이어서 어느 정도, 지금 정부안 같은 경우 합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줬는데 관련돼서 주식으로 돈 크게 번 분들이나 크게 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죠.]

    <앵커>

    올해보다는 내년 말이 더 우려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양도세 규정 변화 때문인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는데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서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 1~2%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는 매년 연말, 올해는 12월 28일에 확정되고 다음해 4월 이후 주식 매매 시 양도차익의 20~30%(주식보유기간, 양도금액에 따라)를 양도세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이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라면 20%, 3억원 초과라면 3억원까지 20%, 초과분은 25% 과세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세 대상 기준이 비교적 낮아져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건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과세 체계가 부과되는 2023년 이전인 내년 말에 개인투자자에게 매도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금융당국에서는 손만 놓고 있는 건가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금융당국은 현재 별 다른 대안이나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3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약 0.08~0.23%인 증권거래세가 2023년부터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로 낮아지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에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가 부적절하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공감을 내비췄습니다.

    또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세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견도 드러냈습니다.

    실제 대선 후보들이 이를 공식 공약으로 내걸고 실행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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