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임대보증금 인상 통보…"보증금의 5% 이내 인상 가능"

입력 2021-11-12 18:42  


370세대 규모의 광주의 한 민간임대주택이 1년 만에 임대보증금 인상을 통보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광주 북구의 한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 회사는 지난달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2.22%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다.

A 회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와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5% 이내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하다며, 올해 임대보증금을 통계청 물가지수 요율에 따라 2.22%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입주 1년만에 세대별로 최소 200여만원에서 최대 500여만원가량의 임대보증금을 더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비대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A 회사 측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입주개시일부터 매 1년 임대보증금을 증액한다`고 규정한 것을 임대료 인상의 근거라고 봤다.

그러나 임차인의 민원 질의에 국토교통교통부는 "해당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항으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약사항에 기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해당 임대차계약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무시하고 수정 작성된 것으로 과태료 대상이다"며 "정확한 임대차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임대차 계약기관을 2년으로 봐 임대료 증액 요구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임차인 비대위 대표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회사 측의 일방적인 인상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회사 측과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 회사 측은 그러나 해당 공동임대주택이 표준임대차계약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A 회사 측은 "건설 임대 방식으로 건물이 지어지기 전 입주자와 계약을 맺어, 준공 건물에 적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 기간도 8년 임대를 보장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1년마다 5% 이내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에 문제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국토부 회신 내용을 토대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며 "다만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어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결국 민사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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