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없는 2005년 이전 노후차...평일 서울운행 제한

입력 2021-11-14 14:16   수정 2021-11-14 17:4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
12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긴급차,장애인차량 제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시는 단속과 별개로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폐차하면 최고 6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준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급한다.
또한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지하철 공기질 관리강화 등의 대책도 마련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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