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림 2세 보유 '올품' 세무조사

박승완 기자

입력 2021-11-16 15:13  

비정기 특별 조사 전담 서울지방청 조사 4국 진행
'부당지원·닭고기담합' 공정위 철퇴 이어 사정 칼날

국세청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아들이 보유한 회사 올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올품 본사 등에서 현장 조사를 갖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했다.

앞서 하림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도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 건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올품에 구매 물량을 몰아주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그룹 계열사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 8,8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품은 100%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옛 한국썸벧)와 그룹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옛 제일홀딩스) 등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 구조 최상위에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 되면서 부당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아들 준영 씨에게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하림과 올품 등 7개 업체가 삼계탕용 생닭의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51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나아가 지난 5일에는 이들을 포함한 닭고기 업체 16곳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육계용 생닭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도 발송했다.

육계 시장 규모가 삼계의 5배에 달하는 만큼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하림그룹 `올품` 부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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