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지난해 6월 11일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된 만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소변검사를 진행한 사람은 한씨 외에 2명인데 이들은 간이검사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소변검사 대상자는 한씨가 유일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1개월여 뒤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씨는 법정 구속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또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xx 진짜`라고 욕설을 해 가까운 거리의 방청객은 이를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사진=SNS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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