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SK매직 등 렌탈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박승완 기자

입력 2021-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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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약관 대상
공정위, 물품 인도·반환 모두 '사업자 의무'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곳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인구구조가 달라지고, 제품 교체 주기가 줄어들면서 공유경제가 확장 중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소유`에서 `사용`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렌탈시장 전체 규모는 2020년 기준 40조 원으로, 이 중 개인 시장 규모는 10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과정에서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민원신청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8년 1만 3,383건이던 불만 건수가 2019년 1만 5,317건, 2020년 1만 7,524건, 올해는 4월 기준 3,662건으로 집계됐다. 불만유형으로는 청약철회·계약해지 시 설치비, 철거비 등을 요구하여 청약철회권·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SK매직과 현대렌탈케어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렌탈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렌탈기간이 만료되어 물품을 반환해 가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지적에 SK매직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될 경우 철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가장 많은 사업자가 지적받은 부분은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이었다. 소비자가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면 지연손해금을 연 15% ~ 96%로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에 따라 연 6%가 적절하다고 봤다.

이 밖에 제3자에게 필수로 개인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조항, 초기 설치 비용을 소비자에게 물리는 조항,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돼 시정됐다.
렌탈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위와 같은 조치로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렌탈업계의 설치비와 철거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위약금 외 부당한 설치비나 철거비 등을 요구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막는 조항 등을 고쳐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7곳 기업들의 약관을 직권조사하였고,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 전부를 고쳤다. 현재 SK매직, 교원프라퍼티, LG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는 시정완료한 상태고, 쿠쿠홈시스는 내달 중순, 코웨이는 내년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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